Only Edaily '극단적 생각'이 밈처럼 확산…생명경시 SNS, 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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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3.11 05:44:02

[SNS가 부추기는 청소년 자살]①온라인서 밈·이미지 형태로 확산
지난해 ‘자살유발 정보’ 60만건 넘었다…1년 새 50% 폭증
숏폼 등 SNS 이용 활발해진 2024년부터 증가율도 커져
단순 게시글에서 정서 전염 콘텐츠로 진화
또래·온라인 반응 민감한 청소년 모방 범죄 우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활성화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미화하는 ‘자살유발정보’ 신고건수가 지난해 60만건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50.4%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같은 정보는 틱톡을 비롯한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진 2024년 이후부터 증가율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자살을 희화화 하거나 미화한 콘텐츠가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과 이미지 형태로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속도와 양상이 달라진만큼 현행 차단·삭제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살 유발·유해 정보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신고한 자살 유발·유해 정보는 60만 3383건을 기록했다. 2021년(14만 2725건)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2021년 이후 △2022년 23만 4064건 △2023년 30만 3636건 △2024년 40만 1229건 등 지속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 신고건수 증가율(전년대비)이 64.0%를 기록한 이후 2023년 29.7%로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2024년(32.1%)과 2025년(50.4%)에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 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 등 자살 실행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자살예방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다. 자살유해정보는 자해 사진·영상이나 자살을 미화·희화화한 콘텐츠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차단·관리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 유형을 보면 최근 자살 유발·유해 정보의 양상도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공하거나 자살 위해 물건 판매·활용하는 정보는 감소했지만 자살을 미화·희화화하거나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기타 자살유해정보’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해당 유형의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189건에서 2025년 26만 8713건으로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해 관련 사진·동영상도 2022년 이후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30만건에 육박했다.

이는 자살 유발·유해 정보가 단순한 설명형 게시물에서 벗어나 정서를 전염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지와 영상, 은어와 비유를 활용한 게시물이 오픈채팅방과 익명 질문 애플리케이션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위험의 경계가 한층 흐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온라인 환경의 변화가 청소년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또래 관계와 온라인 반응에 민감한 청소년의 특성상 익명·일회성 계정을 매개로 확산하는 자살유발 정보는 모방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최근 10대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율은 전 세대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특임위원회 이사는 “자살 관련 정보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모방 행동을 유발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SNS 이용빈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같은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르테르 효과: 유명인이나 자신이 롤모델로 삼던 인물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 번만 더' 동상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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