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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김씨 등 피고인 6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의 주식을 주당 58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띄우고 합계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는 함께 기소된 사채업자 2명, 김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신생 에너지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813원에서 4400원으로 올려 1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가로채고, 해당 업체의 대규모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최대 주주 변경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50여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임사태의 주범인 이인광 회장은 해외 도주 후 자신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중앙첨단소재의 시세조종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했다. 당시 이 업체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경영이 어려운 처지였지만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중앙첨단소재의 기업운영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공유함으로써 시세조종 세력의 매매 시점을 비롯한 각종 범행을 설계했다. 이 회장은 피고인들에게 전달받은 도피자금으로 프랑스 니스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시세조종 세력은 이씨를 중심으로 퀀타피아에 대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이씨는 국내 재벌가로부터 약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확정됐다는 내용의 가짜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기업 가치를 부풀리고,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건넸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빠르게 박탈하기 위해 부동산과 고급차량 등 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조치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차명 재산을 추적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과 공조해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광을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이인광의 장기 해외 도피를 가능케 할 수 있었던 시세조종 범행을 밝혀냈다”며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