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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말로 업무 수행을 입증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배우자의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후보의 출퇴근을 한두 번 돕고 이를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탈세를 넘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낸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2월 금감원에서는 회계법인 소속 이사가 동생을 회계법인 운전기사로 고용한 뒤 57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 기록이나 운행일지·주유·차량정비 기록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 책임자가 되려면 공인(公人)의식이 남달라야 한다”면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고발 대상이 될 것을 경고한다.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에 맞는 공수처장이 반드시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