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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조의 범의를 가지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별다른 의미 없이 검찰 내부망에 자동 생성된 수사보고서 양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씨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고도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새로 표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검사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며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고 수사보고서는 수사·형사 절차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객관적인 관청이 돼야 하지만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