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학부모 부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아동 1명당 연간 19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외에도 입학준비금,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10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 7800여명이다.
해당 어린이집이 군·구 보육부서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수납한도액인 월 최대 17만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질 개선과 완전 무상보육 실현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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