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광주 광산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 중이라 밝힌 한 자영업자는 ‘도와주세요. 치밀한 먹튀 손님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1월26일 오후 8시에 방문한 커플이 4만7000원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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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QR코드로 방문한 기록은 단지 코로나 동선 파악으로만 확인된다면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이후 경찰은 일주일째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19에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CCTV로 확인한 커플이 보여준 너무나 당당하고 계획적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습”이라며 “유유상종이니 윤리의식이나 기본 도덕, 예의, 상식은 뇌에 없는 남녀가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돈 5만원, 5000원이든 50원이든 무엇보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지금 저 커플은 웃고 잘 살겠죠”라며 “꼭 찾아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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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중에 잡히면 또 서로 계산한 줄 알았다고 미루겠지” “요즘 먹튀는 다 잡히는 거로 아는데” “꼭 잡아내서 처벌받게 하길” 이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현재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해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