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부여해 백신접종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고사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4단계 지역 낮 ‘4+2’·밤 ‘2+4’
중대본에 따르면 6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현재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2(접종완료자 2인)’ 등 6명이, 오후 6시 이후에는 ‘2+4(접종완료자 4인 포함)’ 등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
중대본은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은 사적모임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중대본은 “3단계 이하 지역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도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의 지역에서는 ‘4+4(접종완료자 4인)’ 등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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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중앙통제 강화
중대본은 이와 함께 사적모임 제한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중대본은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환원한다.
특히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오후 10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 참석하객 기준도 개편했다.
결혼식의 경우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과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정의했다.
중대본은 “이외의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