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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방역수칙은 불특정 다수 등 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나, 구체적인 해석례가 없어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 시설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남·미팅·소개 등을 알선하는 행위도 숙박 시설 주관의 ‘파티’ 중 하나에 포함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해석하여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지자체에는 관내 숙박 시설을 상대로 해당 방역수칙의 홍보와 함께, 해석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하루 동안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는 1688명으로 증가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9.14명이다.
이날 제주시 구좌읍 A게스트하우스 집단감염 접촉자인 제주 1688번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애월읍 B게스트하우스와 조천읍 C게스트하우스를 다녀간 여행객과의 n차 감염으로 인해 광주·대구·울산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3곳 관련 확진자는 △제주 11명 △광주 7명 △대구 6명 △울산 1명 △경기 평택 1명 △경기 오산 1명 △세종 1명 등 총 2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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