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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법 86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에 따라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며 “(자유한국당은) 논의를 거부할게 아니라 협의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최초보고서 조작과 대통령 훈령조작, 1기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방해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요청하고 국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