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前 광물자원공사 사장, 검찰 출석

성세희 기자I 2015.07.17 10:15:10

김신종 "양양철광 개발사업 문제 없다 생각해"
檢 대한광물 양양철광 희토류 개발 무산과정 수사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강원도 양양 철광 희토류 개발비리와 마다가스카르 광산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7일 오전 9시50분쯤 자원 개발 과정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강원도) 양양 철광 개발 사업은 문제가 없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라며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그런 일이 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희귀 광물인 희토류 개발 비리에 김 전 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 철광에서 희토류를 채굴할 목적으로 2010년 12월 한전산업개발과 80억원을 투자해 대한광물을 설립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광물 관련기업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대한광물을 설립하기 닷새 전 상장된 한전산업개발 주식은 4750원에서 한 달 사이에 1만7350원으로 올라 주가가 약 365% 상승했다.

그러나 대한광물은 양양 철광에서 희토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실적이 나빠져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양 철광 개발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황기철(63) 전 대한광물 대표를 구속했다.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양양 철광 개발에 실패한 원인과 한전사업개발 주가 상승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마다가스카르 광산개발 비리에도 김 전 사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남기업이 내야 할 투자금 약 170억원을 대납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된 김 전 사장에게 자원개발 비리에 직접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