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Ⅲ 자본규제를 은행 시행일과 발맞춰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지주회사에 바젤Ⅲ 자본규제와 위험가중자산 산정방법에 관한 바젤Ⅱ 기준을 12월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젤Ⅲ는 당초 올해 초부터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EU와 미국 등이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도입을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현재 바젤위원회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올해나 내년초에 시행하기로 확정하면서 연말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최소 자본규제는 당초 연결자기자본비율 8%만을 기준으로 봤던 것을 세분화해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로 각각 규제한다.
아울러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일정에 따라 2016년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을 최소 자본규제에 추가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이란 위기에 처했을 때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공급 기능을 지속하면서도 최저규제비율 수준 이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미달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자기자본규제 시행시 10개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6월말 기준으로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상승한다.
금융위는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과 관련, 바젤Ⅱ 자본규제를 도입해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추가로 확인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차주 유형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사용하던 것을, 이제 신용리스크 반영시 개별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산정하도록 한다.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 유인 조항(Step-up 등)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건부 자본 요건 신설 등 규제자본의 질적 요건은 강화된다. 또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자본증권 가운데 이미 발행된 것은 올해부터 매년 BIS비율 산출시 자기자본에서 10%씩 차감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에 의견수렴을 거친 뒤 8~9월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재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을 통해 그룹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독] '내란 수감자' 접견 2년간 5천회 넘어…윤석열 등 3명이 40%](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1400609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