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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문 열고 에어컨 가동시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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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3.06.10 11:00:00

서울시 '2013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발표
지하철 운행대수 감축 및 에어컨 낭비 등 집중 단속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시가 여름철 전력난 예방을 위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시내 업소을 집중단속한다. 또한 7월부터 두 달간 지하철 운행대수를 12.5% 감축한다.

시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실내 냉방온도(26도)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6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최초 50만원부터 순차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특히 유동인구 많고 상가가 밀집한 명동, 신촌을 비롯해 지하철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경복궁역 인근과 신사동 가로수길, 도산공원 및 강남대로 주변 등 8곳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 8월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하철 운행간격을 최대 1분까지 연장하는 방법으로 일평균 운행 지하철을 1050대에서 919대로 줄인다. 이를 통해 1만1500kW(일반가정 3834가구 사용전력)을 절약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형건물 실내 냉방온도(26도) 제한 대상을 에너지다소비건물 424개소에서 100kW 이상을 소비하는 건물 1만3095개소로 대폭 확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는 전력수요에 비해 공급이 198만kW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은 전력 자급률이 3.0%에 불과한 만큼 에너지 절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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