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나씨처럼 면세 한도인 400달러를 초과한 고가 명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걸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명품 밀수 적발 건수가 총 6만1703건으로 전년(4만4802건)보다 38% 늘어났다. 건 수 자체로도 역대 최대치다.
그렇다면 세관에 압수당한 고가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무작정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세관 창고에 보관만 해둘 수는 없을 터. 일단 1개월 동안 보관했다가 공매 처분한다는 게 세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세관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압수품을 공매하고 있다. 압수품에 예정 가격을 매긴 다음 공매 10일 전쯤 공고를 낸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 ‘몸값’에 맞는 가격을 책정한다. 이후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내려 판매가 될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낮춘다. 예정가 대비 최대 50%까지 공매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어떤 물품을 공매하고 있는지는 각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물품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로 넘어가며 일부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세관은 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이 운영하는 세관 위탁 물품 판매장을 통해 압수품을 위탁 판매하고 있다. 물품은 전자 입찰이나 판매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세관 위탁 물품 판매장으로 옮겨진 명품들은 시중 판매가와 당시 시세, 압수시 제시된 현지 영수증 등을 근거로 가격이 매겨진다.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세관 위탁시 여건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진다. 그러나 대체로 정가보다 20~30% 싼 편이다. 세관 위탁 물품 판매장의 수익금 역시 70%는 국고에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쓰인다.
명품이 아닌 일명 ‘짝퉁’ 제품의 경우에는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의류와 신발 등은 재활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짜 제품을 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든다”며 “의류 등은 해당 상표권자의 동의를 구한 후 물품의 로고 등을 떼고 불우이웃에게 기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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