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로 1대1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1대1 재건축이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만 면적을 증가시키는 재건축 제도로, 용적률 범위 내 추가 공급되는 세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개정안은 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만 면적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면적 제한없이 기존주택 면적을 줄여 남는 물량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일반 분양 물량은 현행과 같이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 아파트를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아져 재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을 수렴해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