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하나금융지주(086790)가 국세청이 하나은행 법인세 부과를 철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5일 오후 1시39분 현재 전일대비 2500원(5.94%) 상승한 4만4600원을 기록중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2003~2005 사업연도분 이월결손금공제액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한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으로부터 `하나은행의 주장을 채택결정했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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