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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제보를 받고 A씨의 과수원에 찾았을 때 백구 1마리는 이미 도살당한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하고 떨기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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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