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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는 △정기 결제 대금 증액 △무료→유료 전환시 관련 변경 내용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지 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김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취소·탈퇴·해지를 방해행위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다.
아울러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행위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 유도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타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