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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의를 연달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질의가 국정감사법에 위반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양측의 언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는 국토위가 다룰 수 있는 국감 주제가 아니지만 여당 의원들은 유독 이 사안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누가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 ‘정쟁’이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국회가 광역지자체를 감사할 때 그 범위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사용은 경기도 자치사무에 해당돼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소재가 아님에도 국민의힘은 국감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로지‘정쟁’에만 몰입했다. 이는 관련 법상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럴진대 보선 패배 이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체이탈식’ 반성을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질문과 답변요구를 반복하는 ‘법도 모르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정 하고 싶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경기도의회로 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