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들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로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다”며 “이번 개편안은 특수한 경우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고 추가 근무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서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누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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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의장은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해 근로자와 회사가 상생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시스템에 맞춰진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도 봤다.
그는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지도 감독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또한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각각 “무조건 노동 개악으로 몰아 선량한 노동자를 선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이제 더 이상 디지털 혁명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넓은 대안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번 개편안으로 지난해 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로 막대한 피해를 우려했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걱정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경제단체도 적극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야당 주장과 달리 정해진 근로시간 총량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선택할 뿐,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야당이 정말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 개편 반대가 아닌 개편안 시행 전 영세 중소벤처기업인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입법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본질은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 추진될 입법 과정에 야당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