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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4일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19)양을 약 200m가량 뒤따라가며 “너 어디가,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는 여자잖아” “죽을래, 맞을래” 등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을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밤중에 홀로 길을 걸어가는 여성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범행 경우 이른바 묻지마 범행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