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화물연대 고발을 극렬하게 반대해온 만큼 노정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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