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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금액은 주택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 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 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 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