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교통부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각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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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 간 △동일 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 34건 △일괄 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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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건설 공사 붕괴 사고로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돼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 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