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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참여제한 3년 간 148건…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이성기 기자I 2022.09.08 10:42:12

4개월 제한 6곳 불과, 1∼2개월 142곳
불법 재하도급 등 위반 처분 증가 추세
김병욱 "공공 건설공사 참여 제한 강화 필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3년 간 148개 건설사가 불법 재하도급과 퇴직 공제부금 미납 등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단 6곳뿐이었다.

8일 국토교통부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8개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총 처분 건수는 △2020년 62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3건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처분`이 각 13건, 30건, 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퇴직 공제부금 미납 과태료 처분은 2020년 49건, 2021년 33건, 2022년 1~7월 0건이었다.

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3년 간 공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148개사 중 4개월 제한은 6개사였고, 나머지 142개사는 1~2개월 제한 처분에 그쳤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하도급 참여 제한을 각 사유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인한 처분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최근 3년 간 △동일 업종 간 하도급 10건 △무등록업체에 재하도급 34건 △일괄 하도급 7건 △해당 업종업체에 재하도급 15건 등이었다. 건설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여전히 줄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자료=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건설 공사 붕괴 사고로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불법 하도급 문제”라면서 “건설산업은 여건에 맞게 진흥돼야 하겠지만, 법률상 최대 참여 제한 기간이 2년인 만큼 건설공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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