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나눔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지난해 8618만원(494건)의 세금 부과를 면제했다.
시는 올해 임대료 인하 비율 등을 반영해 착한 임대인의 건물 재산세(주택은 제외)를 감면한다.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건물을 관할하는 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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