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구매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고기 구입일과, 이 후보가 자가격리 중 자택으로 소고기가 배달됐다는 날짜(2021년 4월 13일)가 일치한다는 이유에서다.
7일 강전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자가격리 날짜에 배달된 법카 횡령한우 내역 밝혀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 후보는 코로나19 격리에 들어갔던 날 자택에 들어간 ‘횡령한우’를 누구와 왜 먹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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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소고기를 배달한 날 개인 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 기존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구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고기 결제 내역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도정 관계자 등 4인’이 참석한 식사자리라고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은 바 있다”며 “정육점은 도청에서 30km 떨어져 있다. 늘상 길이 막히는 경기도 내에서, 도청 공무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기에는 무리인 거리”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청이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인지 물으며 “이 후보는 (배우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심려를 끼친 직원이 불법으로 사다 준 소고기를 먹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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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기도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해당 과일가게에서 같은 날 ‘내방객 접대 물품’이란 명목으로 43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했다고 전하면서 공금으로 음식을 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씨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씨가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서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선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