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만기 시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상환 조건인 최초기준가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조건 불충족 시 발생 가능한 원금손실률은 기초자산 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40%에서 100%다.
투자기간 중 원금손실 발생 가능 조건(녹인 조건)이 없는 노녹인 스텝다운형 구조는 만기에만 원금손실 발행 여부를 관측하므로 일반 스텝다운형에 비해 원금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상품 청약 기간은 이날부터 13일까지다. 투자자 숙려제도 시행에 따라 이후 오는 15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고, 16일부터 17일 오전 10시까지 청약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청약 의사 확정은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홈페이지와 ‘한국투자’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