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해당 국가의 법제에 따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유신고 기간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국적보유신고는 지난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년간 총 1020명이 신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고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어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현지 법제도로 우리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성년자로서 외국 거주 중 외국법제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귀화 신청인이 건전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귀화허가신청서의 문항 수 등을 확대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면접관이 귀화 면접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