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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기은 독점시장 겨냥 `메디칼론Ⅱ` 출시

최정희 기자I 2016.04.19 09:51:26

6월 건보공단, 의료급여비 담보대출 은행 재선정 예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국민은행이 18일 병·의원, 요양의료시설, 약국 등 우량 의료급여기관에 대출하는 ‘KB메디칼론Ⅱ’를 출시했다. 우량 대출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IBK기업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담보대출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출처: KB국민은행)
국민은행이 내놓은 ‘KB메디칼론Ⅱ’의 대출 대상은 정상 영업중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등으로 국민은행 신용등급이 우량한 의료사업자다. 이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의료)급여비 청구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최근 1년 요양(의료) 급여비 수령액의 3분의 1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통상 환자는 병원을 통해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병원이 먼저 의료비를 환자에게 내주고, 병원은 수 개월 뒤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받게 된다. 수 개월의 차이만큼 병원은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은행과 약정한 대출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메우게 되는 방식이다.

‘KB메디칼론Ⅱ’는 기존에 나왔던 ‘KB메디칼Ⅰ’보다 대출 대상과 대출 한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메디칼론Ⅰ은 대출약정액이 연간 1억원이라도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으나 메디칼론Ⅱ는 약정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자동대출(마이너스대출 형태) 방식으로 자유롭게 입출금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상품특별 우대금리 0.7%포인트를 포함해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우대 금리 0.8%포인트 등 총 1.5%포인트 금리가 깎아질 수 있다.

이러한 의료급여비 담보대출 시장은 현재 기업은행이 독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건보공단과 기업은행간 전산망이 연결돼 대출이 좀 더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협약은 2년마다 한번씩 수주 은행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올해 6월 건보공단과 협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담보대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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