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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 허용’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산후 조리원의 안전점검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점검실태 또한 부실하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벌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서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최동익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 시설,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 등에 취약한 산후조리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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