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해양부가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받아 장마철 침수피해로 전손 보험처리된 자동차 명단을 파악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침수사실을 직접 기록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중고차 값의 80%를 넘어, 보험사로부터 차 값을 보상받고 고장난 차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이지만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고의로 그 내용을 원부에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종합보험 미가입 또는 경미한 보험처리로 원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차량은 지금처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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