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외환시장에서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감독 수위는 이에 걸맞지 않게 낮다"며 "대형 외국은행 국내지점 16곳에 대해 통상 3~4년에 한번씩 종합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간 호주 ANZ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 나선다. 대형 외은지점은 아니지만 다음주부터는 뉴욕멜론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외은 지점 37곳중 대형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간제이스, HSBC, 바클레이즈,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크레디아그리콜,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도이치, RBS, ING, 크레디트스위스, UBS, 싱가포르개발은행(DBS). 호주 ANZ 등 16곳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외환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은 지점에 대한 감독 수위가 낮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외은지점의 외환거래량은 199억4000만달러로 전체 금융기관들의 거래량인 394억8000만달러의 절반을 넘어섰다. 또 이자율 관련 장외 파생상품 거래잔액은 3419조4000억원으로 70.8%를 차지했고 통화 관련 장외 파생상품 거래잔액도 1212조5000억원으로 전체에서 60%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형 외은 지점 대부분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S)에서 2등급 이상의 우량사로 인정돼 3~4년에 한번 종합검사를 받아왔다.
특히 외은 지점의 종합검사 주기 단축은 정부의 잇따른 외환유출입 규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던 외환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6월과 11월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단계 외환유출입 규제 대책의 마지막 단계인 은행부과금 도입을 확정, 세부방안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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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 지점들의 파생상품 투자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다 외환파생 거래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것도 종합검사 주기를 단축한 주된 요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HSBC 서울지점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상 유가증권 매매 등 주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데도 서울지점이 아닌 홍콩지점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같은달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도 2006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 수출기업 3곳과 12억3600만달러 규모의 키코 상품을 거래하면서도 리스크 통제 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은지점은 `외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에 나온 한도 안에서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때도 있다"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서도 쏠림현상을 보이거나 NDF 실제 거래자를 공개하지 않아 업무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