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트너십 해외 사모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사모펀드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키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추진 한 데는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즉 론스타 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세금부과 논란이 파트너십(2명 이상이 영리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세운 단체)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불분명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정리해 앞으로 재발을 막자는 게 법 개정의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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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세금 부과 논란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 등 3개의 파트너십으로 2000년 7월 설정된 해외사모펀드 론스타펀드Ⅲ는 같은 해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한다. 또 스타홀딩스SCA는 같은 해 ㈜스타타워를 인수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28일 스타타워 주식을 싱가포르투자청에 매각해 24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우리나라와 벨기엔 간 조세조약이 주식양도 소득을 양도인의 거주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 론스타 펀드Ⅲ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에 각각 613억여원, 338억여원, 1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등 각각의 펀드는 "조약에 따르면 한국에 과세권이 없으며 주식양도소득이 스타홀딩스에 속함에도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각 펀드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론스타펀드는 단체이므로 개인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원에 항소, 대법원은 관련 내용을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