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6월 친수구역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해 12월 친수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내년 1월 친수구역 선정 기준 용역결과 나와
정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25명 안팎의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만들어 친수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심의를 수행하기로 했다. 특별법 관련 하위 법령은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자원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친수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1월 말 나올 예정이다. 이 용역 결과에는 개발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원칙을 보면 잠재력,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발 적정성,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는 것이다.
또 대도시 인근 지역은 주거와 관광 위주로, 기타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특화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전셋값 상승세 10월말 이후 둔화
한편 정부는 내년 수도권 주택 시장과 관련,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구매심리 개선으로 거래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경우 부산과 대전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장기간 가격 안정세가 지속됐고 국지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고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또 전셋값 상승세는 다소 장기화되고 있으나 지난 10월 말 이후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저축은행 총여신 대비 PF 대출 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 건설투자 활성화로 경기회복 뒷받침
또 부실 우려 PF 대출은 자체상각과 시장 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내년 운용규모 5조6000억원) 등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금자리 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중 2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한다. 용도지역별 건축물 유형을 시장·군수가 지역 여건 등에 맞게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지역 지정 제안 제출 시 답신 통보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 개발사업 투자비율 및 현물출자비율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투자 정상화를 통해 향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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