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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엔 국내선만 유류할증료 낸다

김국헌 기자I 2009.02.11 11:12:59

국내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2700~3300원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달부터 국내선 여객만 2000~3000원대의 유류할증료를 내게 됐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에어부산 등은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기존 5500원에서 3300원으로 40% 인하했다.

작년 말 국내선 유류할증료 1만2100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일부 저가항공사들은 3~4월 유류할증료를 기존 4400원에서 2700원으로 37% 인하했다.

다음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면제된다. 항공업계는 지난 2005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선만 유류할증료가 부과된 이유는 기준이 되는 유가 하한선이 더 낮아 유가가 더 떨어져야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국제선의 경우에 갤런당 150센트, 국내선의 경우에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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