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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대납업자 피해 증가..주의요망"-금감원

김상욱 기자I 2002.02.04 14:19:01
[edaily]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납을 미끼로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취득해 폭리를 취하는 사금융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3573건으로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604건을 사법당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으며 통보건수중 신용카드 연체대납과 관련된 것은 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금융업자들은 카드 연체 대납시 카드를 사금융업체에 맡기도록 하고 이 카드를 이용,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이른바 "카드깡"방식으로 카드이용한도액의 약 15%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맡기지 말고 카드대금의 결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채업자를 이용하기 보다 카드사의 대환대출을 활용하거나 연체대납을 취급중인 신용금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오는 7일부터 신용금고에서도 7일이내에 변제할 경우 1%의 수수료만을 부담하면 되는 연체대납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 연체대납과 관련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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