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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정 형소법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검사는 지난 7월 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해 형소법 개정안 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게 위헌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펴고 있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서는 이번 심판 청구의 근거를 설명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헌법에 근거를 둔 권한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 근거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했던 사건에 대한 헌재의 1997년 결정을 들었다. 이들은 당시 구속기간(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자 1심 법원이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헌재는 당시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서일 뿐이며 공판 단계에서는 이같은 억제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 검사는 이 같은 헌재 판단 등을 토대로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이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한 수사나 이른바 법왜곡죄의 적용 등 검찰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헌재는 현재 오 검사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며 구체적인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형소법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부터는 기소·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