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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시민사회도 우려…與 내부선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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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14 05:36:0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③
법원행정처 "부작용 방지책 필요" 공식 우려 표명
국민통합위원장 “헌법 정신 위해서도 인정돼야”
6개 여성단체 "피해자 권리 실현 의문…개악 안돼"
與 내부서도 속도조절론…박범계·이소영 등 신중론 제기
당권 경쟁 속 예외적 보완수사 주장도…추가발의 예고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가운데 사법부와 정부 자문기구, 시민사회에서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김용민 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제한적이지만 사법부 차원의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도 법원행정처와 같은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시민사회까지 전방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법이 바뀐다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견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니 9월 정기국회 시간이 있다“며 ”전당대회 전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좀 더 논의를 풍성하게, 치열하게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 사건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선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속도조절을 제안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이 표심을 의식해 강경론에 동조하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제도의 선택이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사건에 한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다.

앞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홍기원 의원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나 성폭력·스토킹범죄, 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 등에 대해선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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