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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사태는 2023년 발생한 이른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뜻하는 사건이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일당은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시세조종을 해 7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을 선고, 1944억 8675만원의 추징금도 명했으나 라 대표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주된 배경의 사건이기도 하다. 라 대표 일당 등 주가조작 세력들이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서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하면, 이를 2차 변환(암호화)한 후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적출·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감시·분석대상이 40% 정도 줄어 감시 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개인 기반의 감시 체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과거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에 대한 탐지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특정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시세 조종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 “AI 기반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여러 사람이 공모한 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급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까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돈을 이미 다 빼돌린 상태라면 아무 소용 없다”면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좌를 묶어버리고 지급을 정지시키면 나중에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환수가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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