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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후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검토 중으로 올해 11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해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이미 개발이 진행된 곳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확대 등을 통한 사업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 지어져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2년)으로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이끈다.
이 밖에도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해 ‘뉴:빌리지 사업’ 추진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