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를 통해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가이드를 발간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 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 및 노하우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가이드가 대학·공공연이 스스로 해외 특허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수익화까지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