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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30분께 영주시 장수에서 일을 하던 B씨(57)를 향해 산탄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쏜 총에 가슴 부위를 맞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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