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 피해규모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워 재판 과정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 등이 그것이다. 변호사 진술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세종의 정창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한 후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경을 초월한 기업, 인력 교류 확대로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 위험 증가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업의 핵심인력을 유인하는 영업비밀 침해 알선행위,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은 국내 첨단기술의 국외유출 위험을 높이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내년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첨단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