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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에게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반대 △공정위·학계·본사·사업자들이 합리적 대안 논의 △개정안 국회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세 가지 요청을 전달했다.
그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으로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며 국회를 겨냥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은 “가맹본사와 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의 제재 규정이 없다. 정 회장은 “입법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