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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의 전쟁…정부, 올해 특별·기획감독

서대웅 기자I 2024.02.05 09:48:51

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
작년 임금체불 1.8조 역대최대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체불 기업엔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4대 집중 기획감독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고의·상습 체불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 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특별 근로감독에 나선다는 원칙을 세웠다.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중 첫 번째도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로 정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획감독을 시행한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엔 ‘재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체계로 근로감독에 나섰는데 감독 유형을 신설·확대한 것이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금체불과의 전쟁’에 나선 것은 지난해 임금체불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4373억원(32.5%) 급증했다.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하향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크게 반등하며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이외에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도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청년·여성·외국인·건설현장·고령자·장애인)를 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에도 처음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1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총 165건의 제보를 접수,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근로감독 국민평가 제도’를 도입해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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