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LH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즉각 퇴출조치 한다.
이를 위해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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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우선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종별 팀장은 특·고급 기능인 등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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