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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날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현재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기술탈취 사건을 발표하면서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박지원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 이창남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최현록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추형준 중기부 기술보호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조사자료와 민사소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양옥석 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