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3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
제주도 연안에서 볼 수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2012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적용해온 바, 적발된 첫 사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으로 인해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해양생태계법을 개정안을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돌고래와의 거리에 따라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으며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