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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딸의 머리를 때리고 휴대폰을 손괴한 뒤 “같이 죽자”며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이 자신의 신체사진을 불상의 성인에게 전송한 부분에 대해선 아동 성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딸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은 남성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