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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대상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기준은 조정된 바가 있으나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다. 법 시행 뒤 물가 상승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