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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주택은 피해지역 인근에 보유 중인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하되, 공가가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민간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 형태로도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2년이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LH는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LH는 2017년 경북 포항지진과 올해 3월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등의 자연재해 당시에도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서울지역 현장지원반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해 긴급지원주택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내·외부 상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